훈령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 소관 병무청 · 총 91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1-09 · 시행 2026-01-09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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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 기준제11조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제12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등제13조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 변경 등 통보제14조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규모 및 연구분야 변경 등 통보제15조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절차 등제16조 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제17조 연구요원 배정제18조 기능요원 배정제19조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제19의2조 인원배정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대기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제21조 우대 및 특별배정제22조 배정인원 조정제22의2조 인원배정 제한 절차 등제23조 연구요원의 편입기준 등제23의2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제24조 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검사자의 편입 등제25조 기능요원 편입신청자에 대한 이수여부 확인 등제26조 부족적성 분류자 등의 편입제한제27조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등제28조 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보충역 편입제한제29조 대학원 학력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제3조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제30조 연구분야 등에 따른 편입제한제31조 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제32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제33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
제33의2조 ~ 제56조 (30개)
제33의2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절차 등제34조 4촌 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제35조 후계농ㆍ어업인 기능요원의 복무관리제36조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등제37조 겸직금지 등제38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교육제38의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제39조 전직절차 등제4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추천권자제40조 전직승인의 범위제41조 전직 제한기간의 계산제42조 전직 대기기간의 연장제43조 전직제한제44조 전직자의 관리제45조 국내 파견근무 승인의 범위 등제46조 국내출장 승인의 범위 등제47조 국외여행허가 등제47의2조 국외출장 등제48조 편입취소 유보자 관리제49조 편입취소 절차제4의2조 병역지정업체 확인서 발급제5조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조사제50조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제51조 휴가제52조 병가제53조 지각ㆍ조퇴 등제54조 무단결근 통보 및 연장복무 처리제54의2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제55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제56조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
제57조 ~ 제8조 (30개)
제57조 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제58조 실태조사반 편성제59조 실태조사 방법 등제6조 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제외제60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제61조 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제62조 실태조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제62의2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제62의3조 과태료제62의4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62의5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등제63조 실태조사결과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 보고제64조 평가 대상제65조 평가 종류 및 방법제65의2조 농어업분야 평가 및 평가 결과의 적용제66조 평가 결과의 적용제67조 군사교육소집 및 제외제68조 군사교육소집 통지 및 연기제68의2조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제69조 군사교육소집 실시 유보제7조 연구전담요원 교체자의 인정범위제70조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대상자의 범위제71조 보고제72조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 직원 등에 대한 교육제73조 복무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제74조 복무기록표 정리요령 등제76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활용 및 전산활용제77조 복무확인서 발급제78조 재검토기한제8조 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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