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3의2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영 제78조의4에 따라 유예기간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부여받은 유예기간이 만료 되는 날 40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9.4.>.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유예기간 부여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병무청장은 유예기간 승인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결정한 유예기간 신청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1. 30.]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박사학위 취득 시기를 고려하여 반기 1회 이상 박사학위 미취득자에 대하여 유예기간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9.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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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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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