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3조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 변경 등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연구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기업규모가 변경되었거나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3.26., 2014.10.29., 2016.11.30., 2018.3.16.>1.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가 변경된 때에는 중소ㆍ중견기업확인서 등 사실확인이 가능한 서류 <개정 2013.1.24., 2016.5.2., 2019.5.31.>가. ~ 다. 삭제 <2016.5.2.>2.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의 신고결과 통보서 사본(벤처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한 때에는 벤처기업확인서) <개정 2018.3.16.>
②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 포함)의 등록된 주소를 유지(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동일하게 유지함을 의미한다)하면서 규모 확대 및 축소 등으로 동ㆍ층ㆍ호수 일부를 추가하거나 축소하여 병역지정업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기관 인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통보서식은 규칙 별지 제76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3.16., 2022.5.31.>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영 제72조제1항과 제8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병역지정업체 전산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병무청장에게 기업규모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8.3.16.>
④삭제 <2018.3.16.>[제목개정 2022. 5.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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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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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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