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8의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하여 권익침해 여부를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을 신청한 사람 중 감정손상 등 복무전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대면ㆍ통화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의 상담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 실적을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1회(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은 반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31.>1.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과 합동 실태조사2. 병역지정업체의 장과의 간담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합동 실태조사 및 간담회 결과를 매분기(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은 매반기) 말일까지 별지 제40호서식의 합동 실태조사 및 간담회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5.31.>[본조신설 2021. 5.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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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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