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4조 (4촌 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인등기부등본, 4촌 이내 혈족관계에 있는 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11.30., 2019.5.31., 2024.9.4.>
②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4촌 이내 혈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4.>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신청 또는 전직(전입) 시2. 병역지정업체의 장 변경 시. 이 경우 확인서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등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5.31., 2021.5.31.>
④영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5.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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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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