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4조 (4촌 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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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인등기부등본, 4촌 이내 혈족관계에 있는 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인등기부등본, 4촌 이내 혈족관계에 있는 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11.30., 2019.5.31., 2024.9.4.>
②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4촌 이내 혈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4.>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신청 또는 전직(전입) 시2. 병역지정업체의 장 변경 시. 이 경우 확인서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등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5.31., 2021.5.31.>
④영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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