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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