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7조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제2조에서 정한 신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고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판매개시 후 10영업일 이내에 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판매 전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상품의 개발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신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회사가 중복하여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후순위로 신청한 회사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신청된 신상품의 상호간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후순위로 신청된 신상품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의 효력발생일은 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회사가 제3항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신상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매하지 아니하면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7영업일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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