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8조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하며, 1년 6개월 이내에서 배타적사용권의 부여기간을 정한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취득한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할 수 있다.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배타적사용권부여기간세부처리지침심의기준제2항과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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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하며, 1년 6개월 이내에서 배타적사용권의 부여기간을 정한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취득한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28조에 의한 세부처리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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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하며, 1년 6개월 이내에서 배타적사용권의 부여기간을 정한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취득한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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