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8조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하며, 1년 6개월 이내에서 배타적사용권의 부여기간을 정한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취득한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28조에 의한 세부처리지침에서 정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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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