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1조 (제재금의 납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재금을 통보받은 회사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재금의 납부제재금통보받영업일회사날로이내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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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재금을 통보받은 회사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의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월 제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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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재금을 통보받은 회사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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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