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1조 (제재금의 납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재금을 통보받은 회사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재금을 통보받은 회사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의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월 제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