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8조 (세부처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세부처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위원회는 이 협정의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 등)을 정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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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제3보험에 대한 특례제24조 · 제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제25조 · 타업권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심의제26조 · 타업권 회사의 제재금 납부 및 운용제27조 · 기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세부처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