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8조 (세부처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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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이 협정의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 등)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세부처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위원회는 이 협정의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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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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