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8조 (세부처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이 협정의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 등)을 정할 수 있다.
세부처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세부처리지침배타적사용권세부적인세부사항심의신청침해신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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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세부처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위원회는 이 협정의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 등)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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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이 협정의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 등)을 정할 수 있다.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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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세부처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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