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6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의 부여 및 기간
제20조에 따른 배타적사용권 침해로 제소된 회사의 제재
제7조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이 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처리지침의 제․개정과 관련한 사항
기타 이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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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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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