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6조 (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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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의 부여 및 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의 부여 및 기간

제20조에 따른 배타적사용권 침해로 제소된 회사의 제재

제7조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이 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처리지침의 제․개정과 관련한 사항

기타 이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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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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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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