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7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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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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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기타사항)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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