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0조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명백한 위원은 의결에서 제척된다.
의결위원회배타적사용권서면의결로써제1항에도재적위원출석위원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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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명백한 위원은 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의 부여를 심의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제6조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하고는 서면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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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명백한 위원은 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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