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5조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배타적사용권을 심의하는 경우, 협회내 관련부서 및 회사,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회사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회사배타적사용권보험개발원이해당사자업무협조관련부서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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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배타적사용권을 심의하는 경우, 협회내 관련부서 및 회사,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회사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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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배타적사용권을 심의하는 경우, 협회내 관련부서 및 회사,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회사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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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