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5조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배타적사용권을 심의하는 경우, 협회내 관련부서 및 회사,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회사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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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