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협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비밀유지 의무위원회사무국업무상협회장정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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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협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협회장은 사무국 직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협회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은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혹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또는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한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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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협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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