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7의2조 (배타적사용권 재심의의 의결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최초 심의 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 최초 심의의 의결일로부터. 최초 심의 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 재심의 의결일로부터.
배타적사용권 재심의의 의결효력배타적사용권최초의결일로회사의결효력부여받지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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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최초 심의 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 최초 심의의 의결일로부터
최초 심의 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 재심의 의결일로부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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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초 심의 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 최초 심의의 의결일로부터. 최초 심의 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 재심의 의결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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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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