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재금의 운용 및 회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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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제21조에 의하여 징구한 제재금을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21조에 의하여 징구한 제재금을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적립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품개발에 대한 조사, 연구 등
2.우수 신상품개발에 대한 포상 등
3.위원회 운영경비
4.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5.제2항의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를 위한 사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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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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