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재금의 운용 및 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21조에 의하여 징구한 제재금을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적립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품개발에 대한 조사, 연구 등
2.우수 신상품개발에 대한 포상 등
3.위원회 운영경비
4.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5.제2항의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를 위한 사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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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