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 각 호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협회장이 위촉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 상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위원회위원장연임할다만임기협회장이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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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 각 호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협회장이 위촉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 상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협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각 호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회사의 상품개발 담당임원(선임계리사 포함) 2인
2.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3.보험업법 제176조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손해보험 상품담당 임원 1인
4.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5.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6.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임할 수 없으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2회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7.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협회장은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에는 같은 직책에 새로 부임하는 자가 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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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 각 호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협회장이 위촉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 상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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