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9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제17조 제1항, 혹은 제19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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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