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1의2조 (제재 미이행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회사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제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보험업법 제125조제2항에 의한 협정준수 이행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재 미이행 시 조치금융위원회제재사항이행하지보험업법협정준수이행명령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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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의2(제재 미이행 시 조치) 위원장은 회사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제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보험업법 제125조제2항에 의한 협정준수 이행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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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회사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제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보험업법 제125조제2항에 의한 협정준수 이행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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