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1조 (통보 및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해 의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통보 및 관리회사의결일로홈페이지위원회영업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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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해 의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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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해 의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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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