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1조 (통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해 의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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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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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