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의신청위원회이의신청서제2호와의결사항별지2호별지4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이의신청) 회사는 위원회가 제6조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통보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별지2호 및 별지4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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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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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