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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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위원회가 제6조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통보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별지2호 및 별지4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이의신청) 회사는 위원회가 제6조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통보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별지2호 및 별지4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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