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3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무국)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간사는 협회의 해당 보험종목별 상품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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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