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6조 (타업권 회사의 제재금 납부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5조 제3항에 의해 회사로부터 제재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명보험협회에 지급한다.
생보협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생보협정의 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제재금 및 가산금은 제22조에 따라 운용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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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