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6조 (타업권 회사의 제재금 납부 및 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25조 제3항에 의해 회사로부터 제재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명보험협회에 지급한다. 생보협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생보협정의 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제재금 및 가산금은 제22조에 따라 운용한다.
타업권 회사의 제재금 납부 및 운용제재금생보협정가산금생명보험협회위원회로타업권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5조 제3항에 의해 회사로부터 제재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명보험협회에 지급한다.

생보협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생보협정의 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제재금 및 가산금은 제22조에 따라 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25조 제3항에 의해 회사로부터 제재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명보험협회에 지급한다. 생보협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생보협정의 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제재금 및 가산금은 제22조에 따라 운용한다.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