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0조 (제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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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1.제재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판매, 홍보, 마케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중지
2.제1호의 제재결정을 통보받은 회사가 제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억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및 제재통보일로부터 1년간 배타적사용권 신청금지
3.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4.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재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신고 및 피신고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5.제1항에 따라 부과된 제재에 대하여 피신고회사가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따른다.
6.제1항 및 제2항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제28조에 의한 세부처리지침에서 정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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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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