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4조 (회의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항의 열람대상에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심의위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회의록심의위원별이의신청열람대상평가점수심의위원위원회열람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항의 열람대상에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심의위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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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항의 열람대상에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심의위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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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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