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2조 (처리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 침해신고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제1항의 기한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10영업일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한영업일배타적사용권심의신청침해신고이의신청접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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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 침해신고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제1항의 기한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10영업일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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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 침해신고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제1항의 기한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10영업일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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