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3보험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생보협정’)의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신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생보협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회사는 이 심의결과의 적용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생보협정’)의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신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생보협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회사는 이 심의결과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는 생보협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