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3보험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생보협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보험에 대한 특례생보협정신상품제3보험회사배타적사용권생명보험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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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생보협정’)의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신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생보협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회사는 이 심의결과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는 생보협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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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생보협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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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