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5조 (타업권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보협정의 협정 당사자가 회사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20조를 준용하여 제재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생보협정의 위원회로 제출하여 해당 생보협정 협정당사자에 대해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생보협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없이 이를 이행한다.
생보협정의 협정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제재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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