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손해보험협회 · 총 30조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 자율규제 · 소관 손해보험협회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결제11조 통보 및 관리제12조 처리기한제13조 사무국제14조 회의록제15조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제16조 비밀유지 의무제17조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제17의2조 배타적사용권 재심의의 의결효력제18조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제19조 배타적사용권의 침해신고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제재제21조 제재금의 납부제21의2조 제재 미이행 시 조치제22조 제재금의 운용 및 회계제23조 제3보험에 대한 특례제24조 제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제25조 타업권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심의제26조 타업권 회사의 제재금 납부 및 운용제27조 기타사항제28조 세부처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제3조 적용범위제4조 위원회의 설치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회의 업무제7조 이의신청제8조 심의기준제9조 회의소집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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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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