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9조 (배타적사용권의 침해신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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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직접 또는 제3자 등을 통하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직접적인 침해행위 및 홍보·마케팅 등 기타 이에 준하여 독점적 판매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배타적사용권의 침해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직접 또는 제3자 등을 통하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직접적인 침해행위 및 홍보·마케팅 등 기타 이에 준하여 독점적 판매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배타적사용권의 침해로 본다.

배타적사용권을 침해받은 회사는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3에서 정한 배타적사용권 침해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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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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