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9조 (배타적사용권의 침해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타적사용권을 침해받은 회사는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3에서 정한 배타적사용권 침해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배타적사용권의 침해신고배타적사용권회사홍보·마케팅침해사실이침해신고서침해신고부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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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직접 또는 제3자 등을 통하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직접적인 침해행위 및 홍보·마케팅 등 기타 이에 준하여 독점적 판매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배타적사용권의 침해로 본다.
배타적사용권을 침해받은 회사는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3에서 정한 배타적사용권 침해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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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타적사용권을 침해받은 회사는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3에서 정한 배타적사용권 침해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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