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4조 (제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가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생보협정의 위원장에게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생보협정 협정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요청한다.
위원회가 제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심의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생보협정의 위원장에게 해당 사무국 담당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생보협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한 회사의 의견수렴을 요청받은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렴하여 생보협정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위원회 및 생보협정의 위원회에 다수의 회사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제3보험 신상품이 접수된 때에는 양 협정의 위원장간 협의를 통하여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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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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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