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7조의2 (배타적사용권 재심의의 의결효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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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최초 심의 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 최초 심의의 의결일로부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초 심의 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 최초 심의의 의결일로부터

최초 심의 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 재심의 의결일로부터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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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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