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7조의2 (배타적사용권 재심의의 의결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초 심의 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 최초 심의의 의결일로부터
최초 심의 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 재심의 의결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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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