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25조의3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에 따른 등록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등록공사채의 전자
등록에 따른 등록 말소)
전자등록기관이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등록공사채에 대
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
을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공사채등록부에서 지체 없이 해당 등록
공사채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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