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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