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8조 (회원에 대한 대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회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범위. 내에서 소관부서장이 정한다.(2010.11.29.
회원에 대한 대출대출한도회원대출소관부서장이채권확보방법시행규칙대출이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범위

내에서 소관부서장이 정한다.(2010.11.29. 개정)

대출의 종류, 대출한도, 대출이율, 대출형식, 대출기간, 채권확보방법 및 기타 사항은 업무방법

으로 정한다.(2010.11.2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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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범위. 내에서 소관부서장이 정한다.(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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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