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8조 (회원에 대한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회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범위. 내에서 소관부서장이 정한다.(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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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범위
내에서 소관부서장이 정한다.(2010.11.29. 개정)
대출의 종류, 대출한도, 대출이율, 대출형식, 대출기간, 채권확보방법 및 기타 사항은 업무방법
으로 정한다.(2010.11.2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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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범위. 내에서 소관부서장이 정한다.(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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