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4조 (제규정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규정(예), 준칙(예) 및
업무방법(예)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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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