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5조 (회원으로부터 자금의 예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예·적금 지급준비를 위하여 전월말 예수금
잔액의 100분의 10 해당액을 회원으로부터 상환준비금으로 예수한다.(2010.11.29. 신설)
중앙회는 회원의 업무상 여유자금을 회원으로부터 예수한다.(2010.11.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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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