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5조 (회원으로부터 자금의 예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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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회원의 예·적금 지급준비를 위하여 전월말 예수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예·적금 지급준비를 위하여 전월말 예수금

잔액의 100분의 10 해당액을 회원으로부터 상환준비금으로 예수한다.(2010.11.29. 신설)

중앙회는 회원의 업무상 여유자금을 회원으로부터 예수한다.(2010.11.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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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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