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5조 (회원으로부터 자금의 예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중앙회는 회원의 예·적금 지급준비를 위하여 전월말 예수금. 잔액의 100분의 10 해당액을 회원으로부터 상환준비금으로 예수한다.(2010.11.29.
회원으로부터 자금의 예수중앙회회원상환준비금예·적금지급준비여유자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예·적금 지급준비를 위하여 전월말 예수금

잔액의 100분의 10 해당액을 회원으로부터 상환준비금으로 예수한다.(2010.11.29. 신설)

중앙회는 회원의 업무상 여유자금을 회원으로부터 예수한다.(2010.11.29.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회원의 예·적금 지급준비를 위하여 전월말 예수금. 잔액의 100분의 10 해당액을 회원으로부터 상환준비금으로 예수한다.(2010.11.29.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