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5조 (부실채권의 상각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소관부서장은 부실채권에 대하여 법적 절차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회 관련 제규정을 준용하여 상각처리 하고, 상각처리 후에도 특수채권.
부실채권의 상각처리상각처리부실채권소관부서장통해서도특수채권절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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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부실채권의 상각처리) 소관부서장은 부실채권에 대하여 법적 절차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회 관련 제규정을 준용하여 상각처리 하고, 상각처리 후에도 특수채권
으로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2010.11.29.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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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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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관부서장은 부실채권에 대하여 법적 절차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회 관련 제규정을 준용하여 상각처리 하고, 상각처리 후에도 특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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