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6조 (결산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2010.11.29.
결산원칙결산회계기간경영성과재무상태회계연도특별회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2010.11.29. 신설)
결산은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2010.11.29. 신설)
특별회계 결산결과 잉여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충당하기 위한 내부유
보금 적립을 제외하고는 전액 회원에 정산·지급한다.(2010.11.2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2010.11.29.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