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9조 (결손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회계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호의 내부유보금을
손실보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2010.11.29. 개정)(2012.3.2. 개정)
제1항의 내부유보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 발생시에는 상호금융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상호
금융특별회계결산손익처리기준”에 따른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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