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9조 (결손금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특별회계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호의 내부유보금을. 손실보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2010.11.29.
결손금의 처리상호 금융특별회계결산손익처리기준내부유보금금융특별회계결산손익처리기준상호금융운영협의회특별회계결산결과손실보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회계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호의 내부유보금을

손실보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2010.11.29. 개정)(2012.3.2. 개정)

제1항의 내부유보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 발생시에는 상호금융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상호

금융특별회계결산손익처리기준”에 따른다.(2010.11.2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호의 내부유보금을. 손실보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2010.11.29.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