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3조 (보조금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보조금 등 지원) 중앙회는 회원의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등에 대한 보조
금을 회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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