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32조 (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2010.11.29.
협의회의 운영협의회위원장이과반수필요하다고재적위원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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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2010.11.29. 개정)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서면결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2010.11.29. 개정)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소관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2010.11.29. 개정)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0.11.2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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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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