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32조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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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2010.11.29. 개정)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서면결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2010.11.29. 개정)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소관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2010.11.29. 개정)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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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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