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4조 (증권의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회계규정 및 회계업무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4.1.
증권의 평가회계업무방법이유가증권회계규정증권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회계규정 및 회계업무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4.1.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회계규정 및 회계업무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4.1.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