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농협중앙회 · 총 35조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 자율규제 · 소관 농협중앙회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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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 및 표창제11조 교육·연수제12조 경영지도제13조 보조금 등 지원제14조 제규정례 등제15조 회원으로부터 자금의 예수제16조 자금의 차입 등제17조 자금의 구분운용제18조 회원에 대한 대출제19조 법인에 대한 대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투자금융제21조 유가증권의 매입과 처분제22조 유가증권 대차 및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제23조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제24조 증권의 평가제25조 부실채권의 상각처리제26조 결산원칙제27조 대손충당금 적립제28조 수익의 처리제29조 결손금의 처리제3조 정의제30조 협의회 설치제31조 협의회의 구성제32조 협의회의 운영제33조 협의회의 기능제34조 수당제35조 준칙 등제4조 사업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