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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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호금융사업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호금융사업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2010.11.29. 개정)

이 규정은 회원조합(이하“회원”이라 한다)과 중앙회에 적용한다.(2010.11.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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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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