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상호금융사업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2010.11.29.
적용범위회원규정상호금융사업회원조합중앙회법령정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호금융사업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2010.11.29. 개정)

이 규정은 회원조합(이하“회원”이라 한다)과 중앙회에 적용한다.(2010.11.29.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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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금융사업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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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