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7조 (지도·지원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신, 수신,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2.여·수신 금리 운용에 관한 사항
3.사업추진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금융상품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7.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기타 회원의 신용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9.제1항의 지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준칙, 업무방법 등으로 정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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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