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7조 (지도·지원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신, 수신,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지도·지원내용회원신용사업운용리스크관리전산시스템개발·관리지도·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신, 수신,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2.여·수신 금리 운용에 관한 사항
3.사업추진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금융상품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7.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기타 회원의 신용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9.제1항의 지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준칙, 업무방법 등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신, 수신,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