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31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호금융대표이사를
1.위원장으로 한다.(2010.11.29. 개정)(2012.3.2. 개정)
2.상호금융 담당 집행간부(상무대우 포함) 및 부서장
3.중앙회의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4.회원조합장 중 40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위원장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자가
6.그 직무를 대행한다.
7.회원조합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8.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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