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31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협의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2010.11.29.
협의회의 구성위원장이회원조합장협의회부서장임기상호금융대표이사위원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호금융대표이사를

1.위원장으로 한다.(2010.11.29. 개정)(2012.3.2. 개정)
2.상호금융 담당 집행간부(상무대우 포함) 및 부서장
3.중앙회의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4.회원조합장 중 40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위원장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자가
6.그 직무를 대행한다.
7.회원조합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8.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0.11.2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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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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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