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3조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소관부서장은 유가증권을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 종류별, 발행 회차별로 구분하여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2010.11.29.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유가증권소관부서장증권관계기관예탁·보관할회계규정이회차별로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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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유가증권을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
종류별, 발행 회차별로 구분하여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2010.11.29. 개정)
소관부서장은 유가증권을 금융기관 또는 증권관계기관에 예탁·보관할 수 있다.(2010.11.29. 개정)
소관부서장은 유가증권에 대한 증자, 배당, 주식전환, 이자 수령 등 일체의 관리 업무를 수행
한다. (2010.11.2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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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관부서장은 유가증권을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 종류별, 발행 회차별로 구분하여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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