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3조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유가증권을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
종류별, 발행 회차별로 구분하여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2010.11.29. 개정)
소관부서장은 유가증권을 금융기관 또는 증권관계기관에 예탁·보관할 수 있다.(2010.11.29. 개정)
소관부서장은 유가증권에 대한 증자, 배당, 주식전환, 이자 수령 등 일체의 관리 업무를 수행
한다. (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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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