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3조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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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장은 유가증권을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유가증권을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

종류별, 발행 회차별로 구분하여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2010.11.29. 개정)

소관부서장은 유가증권을 금융기관 또는 증권관계기관에 예탁·보관할 수 있다.(2010.11.29. 개정)

소관부서장은 유가증권에 대한 증자, 배당, 주식전환, 이자 수령 등 일체의 관리 업무를 수행

한다. (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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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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