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5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상호금융사업에 관한 회계는 타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2010.11.29.
회계의 구분 등회계상호금융사업사업회계와독립회계로회계처리회계관련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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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호금융사업에 관한 회계는 타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2010.11.29. 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사항은 회계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2010.11.2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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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금융사업에 관한 회계는 타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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